“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12월 평가제 결과발표 대상 어린이집 변동사항 확인 요청 1. 한국보육진흥원 평가기반팀-876(2019. 11. 18.)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어린이집 평가제 12월 결과발표에 앞서 대상 어린이집의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기한 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확인대상 (단위: 개소, 2019. 11. 18. 기준) 평가인증 참여년도 및 기수 대상(전국) 서울특별시 총계 1,246 186 2019년 평가제 신규평가 2기 561 82 2019년 평가제 정기평가 2기 680 103 2019년 평가제 품질평가 2기 5 1 1) 신규평가 : 평가제 2기를 신청한 미인증 어린이집 2) 정기평가 :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으로 인증유효기간이 2019. 12. 14. 만료되는 어린이집 3) 품질평가 : 변경인가사항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 나. 확인내용 : 2019년 12월 결과발표 대상[붙임1]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나,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로 통보되지 않은 어린이집 다. 변동사항 발생 확인 기간 : 2019. 9. 1.(일) ~ 12. 13.(금) 변동사항 확인은「2019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지자체용) p.80~93」참조 라. 처리방법 : 결과발표 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나 미통보된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 [붙임2]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로 통보 마. 회신기한 : 2019. 12. 2.(월)까지 회신기한 이후부터 결과발표 전까지 변동사항 발생 시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로 즉시 통보 붙임 1. 2019년 12월 결과발표 전 처리사항 확인 명단 1부 2. 변동사항 발생 어린이집 통보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김샛별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11/19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26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02-2133-0731 / ksb12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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