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17124호(2019.10.21.)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3.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4. 사전협의 결과 각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주무관 원기철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11/19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60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7층 / 전화 02-2133-5679 /전송 02-2133-0769 / skysnowman1@seoul.go.kr / 부분공개(5)
19150703
20210929035547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6032
D00000386416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