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11월 서울촬영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1. 서울영상위원회 회계팀-501,502(’19.11.18.)호와 관련입니다. 2. ’19년 11월분 서울촬영 지원 사업 보조금(사업비, 운영지원비)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아 래 - 가. 교부금액 : 금68,600,000원(금육천팔백육십만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19년 예산 기 지급액 11월분 지급액 잔액 비고 민간경상보조 223,000 185,600 34,200 3,200 서울촬영 지원 사업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518,900 426,400 34,400 58,100 서울영상위원회 운영지원비 나. 교부대상 : (사)서울영상위원회 (대표자 : ) 다. 지급방법 : 보조사업자 신청에 의해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 ※ 전용계좌 : → 사업비 → 운영지원비 라. 예산과목 - 사 업 비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영상산업육성지원, 영상물 서울촬영 유치 및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운영지원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영상산업 육성지원, 영상물 서울촬영 유치 및 활성화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마. 교부조건 : 붙임 참고 붙 임 : 1. 보조금 교부 신청서(서울영상위원회) 각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주무관 이효리 콘텐츠산업팀장 이혜진 경제정책과장 11/19 이방일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경제정책과-1748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150519
20210929035547
본청
경제정책과-17487
D000003864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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