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착용 기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착용 기준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5장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 SSG 2.3 현장활동대원 - 2.3.3.2 구조: 헬멧, 보안경, 안전장갑, 안전화(그 외 필요시 구조장비) 나. 재난대응과-5840(2019.3.12.)호“2019년도 119구조ㆍ구급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추진대책” 다. 재난대응과-25508(2019.11.11.)호“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착용 기준 의견조회” 2. 위 근거에 따라 구조대원 현장활동 시 적용할 개인보호장비를 규정에 맞게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착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현장에 즉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기 : 2019.11.19. 18:00 ~ 개정시까지 나. 적용대상 : 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 다. 적용활동 : 특수사고, 화재, 인명구조, 안전조치 활동 등 ※ 신체보호 구조복은 방화복으로 대체 가능함 붙임 개인보호 장비착용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119특수구조단장(행정지원과장) 담당자 최용태 구조대책팀장 代한성욱 재난대응과장 11/19 김선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620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23 /전송 02-3706-1419 / 20101012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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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착용 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6204 생산일자 2019-1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태 (02-3706-1423) 관리번호 D000003864241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대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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