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하반기 노숙인 생활시설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024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유연수 이정자 11/19 代신종철 2019년 하반기 노숙인 생활시설 지도·점검 계획 2019. 1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19년 하반기 노숙인 생활시설 지도·점검 계획 노숙인 생활시설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의 투명한 회계운영 등 시설 운영규정 준수율을 높여 바람직한 사회복지시설상을 적립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점검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및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점검기간: 2019.11.21.~12.20. □ 점검시설: 19개소(자활12, 요양1, 재활6), 붙임2 참조 □ 점 검 자: 시설별 2인 이상 ? 시립시설: 서울시 및 자치구 합동점검 ? ? 외 13개 시설: 자치구 자체 점검 □ 점검범위 □ 점검내용 ? 보조금 등 사업비 집행 적정 여부 ? 입소자(인권보장, 건강검진, 상담 등) 관리 적정성 ? 시설물 안전관리 적정성 여부 등 Ⅱ 세부 점검계획 □ 추진방향 ?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부정의심 사항 집중 점검 ? 경미한 지적사항 외에는 행정처분 확행 □ 점검기간: 2019.11.21.~12.20. ? 자치구 사정에 따라 점검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점검결과 제출 기한(2020.1.31.)은 준수 - 시립시설 외 시설은 자치구 자체 상시 점검 내용으로 점검결과 제출 가능 (점검결과는 붙임1, 붙임2 양식으로 제출) □ 점 검 자: 시설별 2인 이상 ? 시립시설은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법인 등 시설은 자치구 자체 점검을 실시 □ 점검방법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을 근거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 ※ 점검기준(항목, 표) 등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으나 명확한 근거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시 Ⅲ 행정사항 □ 점검대상 시설(붙임2 참조) 지도·점검 실시(서울시 및 자치구) ? 시립시설 등 5개 시설: 시·구 합동 점검 ? 외 13개 시설: 자치구 자체 점검 ? 점검기한: 12.20.(금) □ 점검 및 행정처분 결과 제출(자치구) ? 제출기한: 2020. 1.31.(금) ? 제출양식: 붙임1 및 붙임2 붙임 1.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1매. 2. 2019년 하반기 노숙인 생활시설 지도·점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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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하반기 노숙인 생활시설 지도점검 결과(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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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하반기 노숙인 생활시설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024 생산일자 2019-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38641564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시설평가및종사자교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