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찰청 아동학대예방 집중 추진기간 운영 관련 협조 요청 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7611(2019.11.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아동학대예방 집중 추진기간을 운영하며, 각 자치구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아동복지법 제23조 (아동학대예방의날) -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 아동학대 집중추진기간 개요 - 기간 : ’19.11.19.∼’20.1.18.<2개월> - 내용 1) 자치구 주관 어린이집 방문점검 시 합동점검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홍보 진행 2) 학대우려아동 가정 일제방문 모니터링 실시 및 보호·지원 3)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엄정수사 및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 요청 사항 - 각 경찰서에서 아동보육시설 합동점검·방문교육 요청 시 대상시설 방문 적극 협조 붙임 : 아동학대 예방 집중 추진기간 운영 관련 협조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김숙진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11/19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26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23 /전송 2133-0731 / ipsagu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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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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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64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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