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요청에 따른 의견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요청에 따른 의견 제출 1. 환경정책과-17548(2019.11.15)호와 관련입니다. 2.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요청에 따른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관한 사항]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규정에 의한‘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대상이므로, ※ 부과대상 : 서울시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연면적 10만㎡ 이상 ] -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붙임. 작성서식1,2)에 따라 인허가 등의 내용을 우리시 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인 자연생태과로 통보 붙임 : 생태계보전협력금 개요 및 작성서식 각 1부. 끝. 자연생태과장 주무관 강현희 생태복원팀장 홍순철 자연생태과장 11/19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0300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4 /전송 (02)2133-1083 / hunny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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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자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제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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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서식-1) [별지 제11호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 등의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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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서식-2) 생태계보전협력금+산정명세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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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요청에 따른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0300 생산일자 2019-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현희 ((02)2133-2154) 관리번호 D0000038638904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복원 > 생태계복원사업추진 > 자연생태환경개선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