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김포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 시계외할증 운임적용 관련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공항공사 사장 (경유) 제목 김포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 시계외할증 운임적용 관련 질의 회신 1. 한국공항공사 공항운영실-3740호(2019.11.08.)와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1)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서울택시가 서울시 외 공동사업구역(5개 시)으로 운행할 경우 인천공항과 같이 시계외할증을 미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 서울시와 관련된 공동사업구역은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위례신도시가 있으며 국토부 지침(신교통개발과-3391(2014.12.19.))에 따라 인천국제공항만 예외적으로 시계외할증 적용기준이 다른 것으로 김포공항의 시계외할증 적용기준을 인천공항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 문2) 서울시 외 공동사업구역에서 김포공항으로 운행(귀로영업)시 시계외할증 적용여부 답) 서울택시가 서울 외 지역에서 김포공항으로 운행하는 것은 귀로영업에 해당하여 시계외할증 적용대상이 아님 문3) 김포공항에서 서울택시가 서울시 외 비 공동사업구역으로 운행(영업행위) 가능여부 답) 김포공항은 이미 서울택시의 사업구역에 해당하여 김포공항이 출발지인 경우 목적지 상관없이 모든 지역으로 운행이 가능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11/1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418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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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 시계외할증 운임적용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4188 생산일자 2019-1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상 (02-2133-2319) 관리번호 D00000386403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