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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체납관리 및 체납자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 압류 동산 정리 및 공매 추진 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6246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정언기 류종기 11/19 구본상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代주용출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2팀장 代이용범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 효율적인 체납관리 및 체납자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 압류 동산 정리 및 공매 추진 계획 2019. 11. - 효율적인 체납관리 및 체납자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 압류 동산 정리 및 공매 추진 계획 체납자 압류동산의 실익을 검토하여 실익 없는 장기 압류동산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하고 공매 가능한 압류동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공매 처분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 및 체납자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고자 함 Ⅰ 동산압류 현황 및 문제점 ?? 동산압류 현황(’19. 11월 현재) ? 압류현황 (단위: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압류 연도 2019.11월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이전 건 수 171 26 29 26 34 56 체 납 액 36,018 4,778 5,291 8,323 6,804 10,822 ※ 주소지 수색에 따른 수색조서 및 분납계획 포함(22건/5,643백만원) ? 보관현황 (단위: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시 점유보관 체납자 보관 건 수 149 8 141 체 납 액 30,375 1,492 28,883 ?? 문제점 ? 체납자 보관 압류동산 관리 - 체납자 보관 압류동산은 이동성이 어려운 물품(에어컨, 냉장고, TV 등)으로 압류 후 주기적인 봉인점검 등에 따른 관리상 어려움으로 징수비용이 증가하고 징수 행정의 비효율 초래 ? 장기압류 동산 미처분에 따른 시효중단 - 압류한 동산에 대한 신속한 실익분석 후 실익이 없는 경우 세법에 따라 체납처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나, - 대부분의 경우, 체납자가 압류동산을 보관중으로 실익 없는 압류 동산에 대해 공매처분이 지연됨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출국금지?급여 압류 등 체납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도 장기화되면서 서민?생계형 체납자의 원활한 경제활동과 경제적 재기 저해 「“동산압류 1건”으로 인한 시효중단 체납자 현황」 (단위: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압류 연도 2003 ~ 2008 2009 ~ 2015 2016 ~ 2019.11 건 수 82 6 19 57 체 납 액 15,571 194 3,733 11,644 ? 시스템 미비에 따른 시효중단 -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압류할 동산 등이 없는 경우 수색조서를 작성?교부하는데 수색조서 작성?교부시 시효중단 효력이 있음” (대법2001.08.21.선고 2000다12419판결) - 소멸시효는 수색이 종료된 시점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시효 완성 - 해당판례에 따라 체납세금 납부압박 및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있으나 수색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세무종합시스템에 입력시, 수색조서에관한 입력메뉴가 없어, 압류대장에 입력 후 압류상태로 시효중단 상태로 관리중 「수색조서로 인한 시효중단 체납자 현황」 (단위: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수색조서 작성연도 2004 ~ 2017 2018 2019.11 건 수 22 9 8 5 체 납 액 5,643 3,685 444 1,514 Ⅱ 정리 추진 계획 및 개선 사항 ?? 압류 동산 실익분석 후 공매 또는 압류해제 ? 조사대상 : 압류중인 동산 173건 ? 조사내용 : 봉인여부 조사 및 공매 실익분석 ? 조사방법 - 공매실익 없는 가재도구 및 수색조서 등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 - 봉인훼손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형법 제140조에 따른 공무상비밀표시 무효에 따른 고발 검토 - 공매 실익이 있는 귀금속 및 고가동산 등에 대해서는 공매 의뢰 ? 추진기간 : 2019.11.18. ~ 2019.12.31. ※ 동산 압류 1건 및 수색조서 작성에 따른 장기 시효중단자에 대해 우선 정리하여 체납자의 원활한 경제활동과 경제적 재기 지원 「팀별 동산압류 현황」 (단위: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총괄팀 징수1팀 징수2팀 징수3팀 징수4팀 건 수 171 7 31 46 47 40 체 납 액 36,018 407 5,369 14,684 11,040 4,518 ?? 세무종합시스템 개선 ? 수색조사 작성에 따른 시효중단 중단 방지를 위해 수색조서 관리를 위한 세부메뉴 개발 ? 수색조서 입력에 따라 시효중단하고 입력 익일부터 소멸시효 기산 적용 ? 추진기간 : 2019. 11월중 Ⅲ 공매 추진 계획 ?? 공매현황(2019년 9월) ? 공매의뢰 14건(528점) ? 공매낙찰 : 총 11건 204점(소나무 10그루, 귀금속 145점, 그림 1점 등) 매각금 179백만원, 배분액 126백만원 ※ △53백만원 : 체납처분비 20백만원, 배우자 우선 매수로 50% ? 공매진행 : 총 2건 270점(수정원석 245점, 그림 25점 등) 그림 1점 포함(동양화) ? 공매중단 : 총 5건 54점(귀금속 46점, 손목시계 8점) 실익이 없으며, 체납처분 비용에 미치지 못하여 공매중단 ?? 공매대상 ? 압류중인 동산 173건에 대한 실익 분석 후 의뢰 대상 확정 ?? 공매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 귀금속 등 고가동산 압류물품은 낙찰자에게 인도될 때 까지 시(38과) 금고 보관 ? 체납자가 보관하고 있는 압류물품은 자산공사에서 지정하는 별도 보관장소로 이동하여 낙찰자에게 인도될 때 까지 보관 ?? 추진일정 ? 공매 의뢰 : 2020. 1월중 ? 물품감정 등 기타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별도 통보 Ⅳ 행정 사항 ? 압류 동산에 대한 실익 여부 보고 : 2019. 12월말 ? 체납자가 보관하고 있는 압류 물품의 보관장소 이동 및 감정평가 등 자산관리공사 요청시 담당조사관 동행 붙 임 : 압류 동산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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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체납관리 및 체납자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 압류 동산 정리 및 공매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6246 생산일자 2019-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언기 (02-2133-3458) 관리번호 D000003864209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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