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상황보고 및 관리체계 자체 기준 수립(알림) 1. 관련근거 가. 현장대응단-8462(2019.10.24.)호 ‘현장대응시 비상발령권 확대 등 신속대응체계 강화 시달(알림)’ 나.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즉시보고 기준) 2. 위와 관련 우리 서 신속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상황보고 범위와 기준 및 상황관리 체계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지휘권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장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2019. 11. 19.(화) 나. 보고대상: 소방서장 다. 책 임 관: 현장대응단장 및 당직관 ☞ 2중(현장 및 소방서 상황실) 관리체계 라. 보고기준 1)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즉시보고 기준) 2) 강렬한 불꽃과 다량의 구름이 관측되는 화재(선착대 도착 즉시 완진 처리 되거나 극소 화재는 제외) 3) 기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마. 방 법 바. 최종보고(지휘팀장): 상황종료 귀소 후 - 주간: 대면보고 / 야간(휴일): 상황보고서 문자전송 ※ 단, 소방서장 ①지휘선상 근무시: 대면보고 생략, 상황보고서 문자전송으로 갈음 ②정위치(관할구역 내에 위치) 근무시: 대면보고 체계 유지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장은 상황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지휘차에 탑승 또는 현장 대기인원 활용 운영하되, 현장투입 가용인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 나. 당직관, 당직원은 지휘차 현장 출동시 현장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성동구청 CCTV 적극 활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지휘차 현장 도착 전 반드시 소방안전지도 등의 자료제공을 전파하여 주시고, 라. 모든 직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보고시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공직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 재난상황 즉보기준 1부. 2. 문자전송 서식(예시) 1부. 끝. 성동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구조팀장 윤여일 재난관리과장 손문범 소방서장 11/19 오정일 협조자 현장대응단장 김창섭 시행 재난관리과-7365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행당동) / 전화 02)2622-1650 /전송 02)2622-1649 / / 부분공개(5)
19147931
20210929035547
본청
재난관리과-7365
D000003863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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