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서울시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선정 결과 보고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586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최현영 김승환 11/19 이미숙 2019년 서울시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선정 결과 보고 2019. 11. 보육담당관 2019년 서울시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선정 결과 보고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들이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아동을 다수 보육하고 있는 시설을 서울시 ‘다문화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 대상아동 범위 -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의 아동 - 북한이탈주민의 아동 ※ 북한이탈주민의 아동인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자동 관리되지 않고, 수기 관리 필요 ?? 서울시 다문화 영유아 현황 (19. 10월말 현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다문화보육료 지정 또는 가구특성 다문화 기준, 북한이탈주민 미포함 ○ 5개년 다문화 영유아 추이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10월말 시설 수 전체 6,598 6,368 6,226 6,008 5,715 다문화 재원 (전체 대비) 2,568 (38.9%) 2,828 (44.4%) 2,824 (45.4%) 2,713 (45.2%) 2,645 (46.3%) 아동 수 전체 238,103 236,550 234,867 226,959 216,895 다문화 재원 (전체 대비) 6,244 (2.6%) 7,004 (3.0%) 7,101 (3.0%) 6,950 (3.1%) 6,700 (3.1%) - 전체 어린이집 5,715개소 중 다문화 재원 어린이집 2,645개소로 46.3% 전체 재원 아동 216,895명 중 다문화 아동 6,700명 3.1% 어린이집 개소수 및 재원 아동 현원은 감소하나, 다문화 아동 재원 어린이집과 아동수의 비율 증가 ⇒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 수 확대 필요 ○ 지역별 현황 자치구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시설수 37 31 66 96 92 116 108 126 103 108 119 148 89 아동수 96 95 196 228 275 277 285 292 320 252 220 363 251 자치구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계 시설수 93 113 180 183 108 111 93 144 71 75 144 91 2,645 아동수 204 260 409 580 375 423 196 356 120 126 271 230 6,700 - 다문화 재원 어린이집수 및 아동수 최다는 구로구 최다와 최소 지역의 어린이집수는 5.9배 아동수는 6.1배 차이 ⇒ 현재 서울시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종로, 노원, 마포, 강남)이 다문화 재원 어린이집수 또는 영유아수로 주목할 이유 없음 ○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 계 민간 국공립 가정 법인· 단체등 직장 사회복지 법인 협동 2,645 1,003 (37.9%) 960 (36.3%) 534 (20.2%) 67 55 19 7 [전체 어린이집] 5,715 1,526 (26.7%) 1,651 (28.9%) 2,110 (36.9%) 103 265 28 32 - 다문화 재원 어린이집의 유형별 비율은 민간 37.9%, 국공립 36.3% 전체 어린이집 현황(국공립 28.9%, 민간 26.7%)에 비해 민간 비율 높음 전체 어린이집의 가정 비율 36.9%이나, 다문화 재원 가정 비율은 20.2%에 불과 ○ 어린이집 정원규모별 현황 계 ~20명 ~40명 ~60명 ~80명 ~100명 ~150명 ~200명 ~300명 2,645 637 (24.1%) 383 (14.5%) 521 (19.7%) 452 (17.1%) 382 (14.4%) 194 (7.3%) 58 18 - 다문화 아동은 20명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에 24.1%가 재원 중이나, [정원]규모별 어린이집에 비교적 골고루 재원 중임 ○ 다문화 재원 아동수별 현황 계 1명 2명 3~4명 5명 6~7명 8~9명 10~11명 12명 이상 2,765 1,211 (41.9%) 551 (20.6%) 629 (23.5%) 120 (4.5%) 147 (5.5%) 60 (2.2%) 24 (0.9%) 23 (0.9%) - 다문화 아동 1명 재원 중인 비율이 41.9%에 달함 ( 다문화 아동 최대 재원 31명) ⇒ 다문화 밀집지역 또는 밀집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적 접근 필요성 높음 - 다문화 아동 5명 이상인 현행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 대상은 다문화 재원 어린이집의 약 14.0% ?? 서울시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 현황 ○ 연도별 연도 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계 58 2 6 9 12 17 24 31 42 51 53 58 지정 64 2 4 3 3 5 7 8 11 9 6 6 폐원 6 1 4 1 - 서울시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은 ’08년 처음 지정 시작, 11년 동안 총 64개소 지정. 취소 규정 별도로 없어 어린이집이 폐원된 경우(6개소)외 지속적으로 개소수 증가하여 현재 58개소 ○ 자치구별 자치구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시설수 - 2 4 2 5 2 2 2 1 2 - 1 2 자치구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계 시설수 - 1 3 5 3 9 4 3 1 - 2 2 58 ⇒ 서울시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종로, 노원, 마포, 강남)의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 필요성 높음 ○ 유형별 구분 계 국공립 민간 가정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개소수 58 36 (62.1%) 19 (32.8%) 1 (1.7%) 1 1 - 서울시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중 가정 비율 1.7%에 불과 전체 어린이집의 가정 비율(36.9%) 및 다문화재원 어린이집의 가정 비율(18.5%)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특색 ○ 규모별 계 ~20명 ~40명 ~60명 ~80명 ~100명 ~150명 ~200명 ~300명 58 1 (1.7%) 2 (3.4%) 8 (13.8%) 20 (34.5%) 13 (22.4%) 10 (17.2%) 4 (6.9%) - - 다문화 영유아는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고루 재원 중 또는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에 1/4가량 재원 중이나, 서울시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은 정원 40명 이하가 3개소로 약 5%에 불과하며 정원 61~80명이 34.5%에 달하여, 어느 정도 규모있는 어린이집이 지정됨 ○ 정원충족률별 계 50% 미만 50% 이상 60%이상 70%이상 80%이상 90% 이상 ~100% 58 2 (3.4%) 2 (3.4%) 6 (10.3%) 5 (8.6%) 16 (27.6%) 27 (46.6%) - 다문화통합 지정 어린이집의 정원충족율은 46.7~100%로 평균 85.2% ( 다문화 재원 어린이집의 평균 정원충족율 86.2%) ○ 다문화 영유아 현원별 다 문 화 영 유 아 수 합계 5명 미만 5명 이상 소계 5명 6명 7명 8명 9~10명 11명 이상 계 58 14 (24.1%) 44 (75.9%) 6 8 5 5 10 10 - 현행 기준 다문화프로그램비 지원대상인 다문화 아동수 5명 이상이 75.9% ?? 세부 추진계획 ○ ’19년 신규 지정 목표:8개소 ○ 신규 지정 절차 어린이집의 신청 자치구 신청 심사 및 선정 어린이집→자치구 지원대상 여부 검토 및 현장 조사 거쳐 자치구→서울시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다문화보육 전문가 3인 이상 선정결과 통보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 지정결과 통보 서울시→자치구 구청장 명의 자치구→서울시 ○ 지원대상 및 내용 등 -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자체 연구-「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 운영방안 내실화:다문화보육을 중심으로」반영 현 행 변 경 대상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아동 보육수가 5인 이상 어린이집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영유아 보육수가 5인 이상 또는 정원의 30% 이상인 어린이집 내용 교육기자재비 2,500천원(1회), 다문화프로그램운영비 월 300천원 교육기자재비 1,500천원(1회) - 다문화통합 보조금의 보다 효율적인 집행방안 모색 필요성 제기 다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월 300천원 ?? ’19년 신규 지정 신청 현황 ○ 신청기간:[기존] 10. 11.~10. 23.(13일간) [추가] 10. 29.~11. 4.(7일간) ○ 신청현황:46개 어린이집(18개 자치구) 세부 명단 붙임 자치구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중랑 노원 은평 서대문 시설수 1 1 1 4 4 3 1 8 3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송파 강동 합계 2 2 1 5 1 5 1 2 1 46 - 국공립 21개, 민간 20개[지정기준 미달 2개 포함], 가정 3개[미달 2개 포함], 법인·단체등 1개, 협동 1개소 - 신청 46개소 중 4개소(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강동구)는 지정기준 미달 ?? ’19년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신규 선정 심의회 개최 ○ 일시:2019. 11. 18.(월) 13:00 ~ 15:00 ○ 장소:서울시청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회의실 ○ 구성: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보육팀 팀장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팀 팀장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보육사업팀 팀장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보육사업팀 다문화통합어린이집 담당 주무관 ○ 선정기준 - 1순위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 없는 자치구 중 정원충족율 90% 이상 - 2순위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각 호]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보육 아동 수 - 3순위 정원충족율 높은 순서 ※ 국내 체류 외국인 자녀 수는 단순 참고 및 동등 조건일 경우 가점 요소 ?? 신규 선정 결과 번호 자치구 어린이집 유형 정원 현원 정원 충족율 보육 영유아수 비고 다문화 북한 외국인 1 노원구 한내 국공립 77 76 98.7% 8     지역우선 2 마포구 도토리 국공립 99 90 90.9% 10     지역우선 3 영등포구 대림1동 국공립 59 52 88.1% 16   4 4 영등포구 해태 국공립 150 149 99.3% 12   10 5 금천구 푸른몬테소리 민간 49 48 98.0% 11   17 6 광진구 중곡샛별 국공립 131 124 94.7% 11     7 구로구 밝은 국공립 47 44 93.6% 9   23 8 양천구 구립신정 국공립 52 44 84.6% 9   1 ?? 소요예산:총7,200천원(구비 50% 별도) ○ 산출근거 - 신규지정 교육기자재비:6,000천원 ? 1,500천원×8개소× 1회 ×50%=6,000천원 - 다문화프로그램 운영비:1,200천원 ? 300천원×8개소×1개월×50%=1,200천원 ○ 예산과목: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행정사항 ○ 2019년 서울시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선정결과 자치구 통보:11월 말 ○ 구청장 명의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 통보(자치구 → 어린이집):12.11일 ○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 결과 통보(자치구 → 서울시): 12.20일 ※ 기 교부된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집행하고 추가 교부 등 변경내시 필요시 신청 붙임 2019년 서울시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신규 지정 신청 세부 현황.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81.2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9년 서울시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신규 지정 신청 어린이집 세부 현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서울시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선정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586 생산일자 2019-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5117) 관리번호 D0000038640957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맞춤형돌봄보육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