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장애인복지시설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배포 1. 대기정책과-16666(2019.10.4.)호 및 복지정책과-8969호(2019.11.11.)와 관련입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시행(‘19.3.26.)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미세먼지 발령 단계에 따른 위기관리 체계로 변환되어 시행됩니다. 3.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행동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배포를 통해 시설 이용자의 건강원 보장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 개요 - 단계별 행동요령 명시(평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초미세먼지 대응 담당자 지정 및 비상연락망 구축 - 이용 및 생활시설 시민 호흡기질환자 파악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이용 및 생활시설 이용 시민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문자, 안내문 발송 붙임 1.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행동 매뉴얼 1부. 2. 마스크 추진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박지선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19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0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19147131
2021092903554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078
D000003864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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