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철 차량 실내공기질 조사 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10150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환경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광래 조석주 어수미 11/19 신용승 협 조 실내대기관리팀장 전영백 주무관 김성범 지하철 차량 실내공기질 조사 계획 2019. 11. 생활환경연구부 (실내환경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하철 차량 실내공기질 검사 계획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20.4월)으로 대중교통차량내 기준 대상물질이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변경됨에 따라 법 시행전 관리실태를 사전에 조사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근 거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0월 25일부터 40일간)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2) 현 행 (환경부고시) 개 정 안(환경부령) ? 미세먼지(PM-10) - 지하철 200, 철도·시외버스 150㎍/㎥ ? 이산화탄소 - 혼잡시 2,500, 비혼잡시 2,000ppm ? 초미세먼지(PM-2.5) - 50㎍/㎥(차종 구분 없음) ? 이산화탄소 - 현행과 같음 Ⅱ 필 요 성 □ 향후 서울형 관리기준 설정시 시 실정에 맞는 기준 제시 ? 우리시 실정에 맞는 기준 제시를 위한 실태파악 필요 □ 시 관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하철 차량내 초미세먼지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Ⅲ 조사 계획 □ 조사대상 : □ 조사항목 : 초미세먼지(PM2.5) ? 광산란법 □ 조사기간 : 날 짜 대 상 날 짜 대 상 ※ 측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조사시간 : 혼잡시간대(07:30~09:30), 비혼잡시간대 구분 실시 □ 조사구간 : 서울시계로 한정 □ 조사방법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의 제작·운행 관리지침」(환경부고시 제2017, ‘17.1.17.) 준용 Ⅳ 행정 사항 □ 조사 후 측정결과 대기정책과에 보고(보건환경연구원) □ 측정결과 도시철도차량 실내공기질관리에 활용토록 관련기관에 통보(대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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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하철 차량 실내공기질 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10150 생산일자 2019-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래 (02-570-3136) 관리번호 D000003863988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다중이용시설공기질관리 >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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