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11월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보조금 교부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장 (경유) 제목 2019년 11월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보조금 교부 통보 1.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기획총무팀-1002(2019.1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11월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보조금을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금277,913,000원(금이억칠천칠백구십일만삼천원) 나.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9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교부후잔액 합 계 10,693,147 10,232,684 277,913 10,510,597 182,550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소 계 1,820,307 1,577,321 135,324 1,712,645 107,662 인건비,기본경비 1,820,307 1,577,321 135,324 1,712,645 107,662 민간경상 사업보조 소 계 7,322,840 7,262,184 45,723 7,307,907 14,933 전문체육사업 3,420,000 3,359,344 45,723 3,405,067 14,933 생활체육사업 3,787,840 3,787,840 0 3,787,840 0 홍보협력사업 115,000 115,000 0 115,000 0 민간 위탁금 소 계 1,550,000 1,393,179 96,866 1,490,045 59,955 휠체어농구팀 610,000 538,041 41,159 579,200 30,800 장애인탁구팀 340,000 303,287 20,298 323,585 16,415 휠체어컬링팀 300,000 316,851 35,409 352,260 12,740 직장운동경기부(신규) 300,000 235,000 0 235,000 0 다. 교부일시 : 2019.11.15.(금) 라.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청구에 의거 지정은행 계좌 입금 (1) 교부계좌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 민간경상사업보조 : - 민간위탁금 : (2) 예금주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마. 교부조건 (1)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에 의거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며 동 조례29조에 의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하되,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회계 적정성 검증 후 보고 (2) 본 보조금 승인에 의한 보조사업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 보조사업 중 행사 및 계약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한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4)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은 월별로 보고하고 사업 완료 후 즉시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5) 보조사업 행사 개최 전 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선구 체육복지팀장 이정훈 체육정책과장 11/19 장영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41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697 /전송 02-2133-1064 / lsg1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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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보조금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4199 생산일자 2019-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구 (02-2133-2697) 관리번호 D0000038643843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장애인체육진흥 > 서울시장애인체육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