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피난약자시설인 요양병원 등 『소방관 진입창』 표시(스티커) 부착(확인) 계획 알림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피난약자시설인 요양병원 등 『소방관 진입창』 표시(스티커) 부착(확인)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9084(2019.11.18.)호 『2019년 겨울철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 시설 소방훈련 계획 알림』 나. 예방과-25356(2019.11.14.)호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 구매(제작) 활용 계획』 다. 예방과-25280(2019.11.14.)호 『피난약자시설 요양병원 등 소방관 진입창 표시 여부 확인 결과 보고』 라. 예방과-24039(2019.11.1.)호 『201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마. 예방과-5911(2019.3.15.)호 『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 피난약자시설 ① 소방대원 내부진입을 위한 「소방대 진입창」 설치 2.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소방관 진입창’ 표시 여부 등 실태 확인 및 미 표시 대상에 대한 스티커 부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각 관은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9.11.19. ~ 11.27. 나. 대 상 : 3개소(요양병원 2, 요양시설 1) 대 상 명 소재지 관 할 비고 현장대응단 가락 현장대응단 ※ 피난약자시설 전체 18개 대상 중 상기 3개 대상만 미 표시(진행 중) 다.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 부착(표시) 여부 확인 및 미부착(미표시) 대상 부착 방법 1) 훈련, 순찰 등 소방활동과 병행하여 진행 2) 시설물 관계자와 협의하여 2층 이상층에 소방활동이 원활한 장소 부착 3. 행정사항 가.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는 예방팀에서 배부. 부서명 배부수량 비 고 24 송파그랜드요양병원 및 구립노인전문요양센터 부착용 외 다른 대상의 정비·보완용 포함 6 나. 현장대응단장, 가락119안전센터장은 대상처 여건 등 제반사항으로 소방 훈련과 병행하여 추진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만 먼저 부착하고 결과 보고 【11.27(수) 한】 다. 현장대응단 지휘팀(장), 119안전센터장은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소방 훈련 시 소방관 진입창 표시(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정비가 필요한 대상은 현지 시정(보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관 진입창 기준 규정 관련 자료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거여119안전센터장,방이119안전센터장,잠실119안전센터장,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가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남길 예방팀장 강상욱 예방과장 11/19 김정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25599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오금동)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431-4105 /전송 3402-1190 / gil8534@seoul.go.kr / 부분공개(5 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피난약자시설인 요양병원 등 『소방관 진입창』 표시(스티커) 부착(확인)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599 생산일자 2019-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길 (431-4105) 관리번호 D00000386470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