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관리비 납부 내역 공개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관리비 납부 내역 공개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구분소유자가 요청하면 임차인의 동의없이 관리비 납부내역서의 열람·복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오피스텔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집합건물법 제24조에 의하면 구분소유자가 10인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리단 집회를 통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의결로 선임된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집합건물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가 주어지며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의 보고 의무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집합건물법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지출 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5. 집합건물법 제66조제2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경우, 규약·의사록·서면(전자적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규약·의사록·서면(전자적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청구를 거부한 경우에, 관리인, 의장, 규약·의사록·서면을 보관할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소관청(영등포구 건축과)이 부과·징수하니, 과태료 관련 사항은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하면 관리단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하여서는 규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 1회 서면으로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 따라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관리비 및 연체료 내역서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귀하의 문의사항은 집합건물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관리비 및 연체료 내역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044-205-2848)로문의하여 주시고, 집합건물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주택정책과(담당 이재현 ☎ 2133-7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11/1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7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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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관리비 납부 내역 공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781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관리번호 D00000386269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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