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6908 결재일자 2019.1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순호 박홍봉 한유석 11/18 이정화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2019년 여름철 풍수해대책 유공자 표창계획(안) 2019. 11. 2019년 여름철 풍수해대책 유공자 표창계획 (안) 2019년 호우·태풍 대비 수해안전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안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시민 등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의욕을 고취하고,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9년 풍수해 대책 종합결과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304호, '19.11.05.) Ⅱ 표창 개요 ?? 표창대상 (시장표창) ? 개인표창 : 166명(시, 본부, 사업소, 자치구 공무원 및 시민 등) - 자치구 공무원 : 25명 내외(자치구별 1명) - 외부 공무원 : 20명 내외(기상청 등) 사업으뜸이 - 투자?출연기관 : 25명 내외(기관별 3 ~ 5명) - 일반시민 등 : 96명 내외(관련 민간단체 및 기업체 종사자 포함) ※ 기타 : 공무직 5명 별도 ? 기관표창 : 11개 기관(풍수해 추진 우수자치구 등) - 자치구(8)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도봉구 - 민 간(3) : 수해예방사업 및 복구 관련 공적이 있는 민간단체, 기업 등 ?? 선정기준 ? 수방대책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단체) 및 관련 종사자 ? 돌봄으로 활동한 공무원 ? 수해예방활동 등 피해저감에 기여한 시민 ※ 자치구의 경우, 수방 추진 노력도 반영하여 표창인원 차등배정 Ⅲ 세부추진절차 ?? 추진절차 ? 표창 추천권자 시 본청(실?국?본부) : 해당 실?국?본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본부?3급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자치구 : 구 청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 관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표창절차 [추천기관] [물순환안전국] [인사과, 자치행정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자치행정과] 대상자 추천 - 비위사실 확인 (11.27까지) 실 공적심의 - 의결 후 추천 (11.28~12.06) 결격여부 검토 - 비위사실조회등 (12.09 이후) 심의선발?의견 - 제2공적심의회 (12.09 이후) 결정 통보 ※ 12월말 기관별 표창수여 및 시민표창 수상자는 시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5일내) ? 제출서류 시·구, 소방직, 투자출연기관 등 일반시민 및 민간단체 등 ①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붙임 3-1) ②공적조서 (붙임 3-2) ③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 3-3) ④인사기록카드 사본 ※ 소방직, 투자출연기관만 제출 ①공적조서 (붙임 4-1) ②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붙임 4-2(엑셀서식)) ③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붙임 4-3) ④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붙임 4-4) ※ 일반시민 시장표창 수여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개?시민상·시민표창”란에 하천관리과에서 일괄 게재할 예정임 ?? 공적심의회 운영 ? 물순환안전국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11.28.~12.06. 예정) - 위원장 : 물순환안전국장 / 위 원 : 물순환안전국 4급(4 ~ 9명) ※ 물순환안전국(하천관리과 주관)에서 심의 후 인사과, 자치행정과에 일괄 추천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12월 05일 이후)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4급(4 ~ 9명) Ⅳ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일반시민 추천 제외자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미만 근무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관련법 조회방법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국세기본법 관 세 법 지방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 국세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공고 ⇒ 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 서울시지방세 홈페이지(https://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공무원 추천 제외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 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Ⅴ 시장표창 부상 ?? 공무원 표창자 부상 ? 대상 :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25여 명 ? 부상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20만원 상당) ?? 일반시민 표창자 부상 : 없음 ※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일반시민 부상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Ⅵ 향후 추진계획 ? ’19.11.27.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추천기관→하천관리과) ※ 추천기관별 비위사실 등 결격사유 확인한 후 관련서류 제출 ? ’19.11.28.~12.06. : 물순환안전국 공적심의회 개최(하천관리과)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하천관리과→인사과, 자치행정과) ? ’19.12.09. 이후 : 결격여부 검토(인사과, 자치행정과) ? ’19.12.09. 이후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 ? ’19.12월 말 : 기관별 표창 수여 및 시민표창자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1. 부서별 시장표창 추천자 배정현황 1부 2. 자치구별 시장표창 추천자 배정현황 1부 3.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등 추천서식 (인사과) ①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④ 인사기록카드 사본(기관별 자체 서식으로 제출) 1부 4. 일반시민, 민간단체 등 추천서식 (자치행정과) 1부 ① 공적조서 1부 ②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일별 공적요약서 1부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④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동의 포함) 1부. 끝. 붙임1 부서별 시장표창 추천자 배정현황 연 번 부 서(기 관) 인 원 비 고 계 166(민간96명) 공무원 서울시 (0) 위기관리 실무부서 - 본청 재난관리부서 소방재난본부 - 한강사업본부 - 도시기반시설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 도로사업소 - 공원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 -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 서울시립과학관 - 자치구 (25) 25개 자치구 25 구별 1명 외부 (20) 기상청 3 경찰서 등 17 투 ? 출 투자기관 (25) 서울시설공단 10 안전처 상가관리처 청계천관리처 도로관리처 도로시설처 도로환경처 서울교통공사 10 서울주택도시공사 5 민 간 시민 등 (96) 9호선 운영사 2 서남환경 5 탄천환경 5 일반시민 등 (위기관리실무부서 및 자치구 추천, 자율방재단 등) 70 ? 자치구별 2명 ? 자치구 및 서울시 관련 사업 추진중인 민간업체 종사자 등 민간업체 직원 등 (도기본, 한강사업본부 등) 14 ※ 기타 : 공무직 5명 별도 붙임2 자치구별 시장표창 추천자 배정현황 자치구 계 비고 공무원 시민 계 25 50 종로구 1 2 중 구 1 2 용산구 1 2 성동구 1 2 광진구 1 2 동대문 1 2 중랑구 1 2 성북구 1 2 강북구 1 2 도봉구 1 2 노원구 1 2 은평구 1 2 서대문 1 2 마포구 1 2 양천구 1 2 강서구 1 2 구로구 1 2 금천구 1 2 영등포 1 2 동작구 1 2 관악구 1 2 서초구 1 2 강남구 1 2 송파구 1 2 강동구 1 2 ※ 수해예방추진 노력도 - 수방추진 우수 자치구
19145048
20210929035547
본청
하천관리과-16908
D000003863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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