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현장조사 철저 및 보완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거용 비닐하우스 현장조사 철저 및 보완 요청 1.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3765(2019.11.15.)호 및 도로관리과-17348(2019.1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각 자치구에서 실시중인 주거용 비닐하우스 특별조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아래와 같이 보완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조사내용을 보완하여 ’19.11.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결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관리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완 요청 사항 > ○ 상시 거주가 아닌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 ○ 내부는 샌드위치판넬, 컨테이너, 목재 등 다양한 구조로 만들어졌으나 외형이 비닐하우스이면 관리대상에 포함 ○ 대설·한파 특보 시 관리책임 담당 공무원이 1~2시간 내에 현장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대상을 안배하여 형식적 점검이 되지 않도록 조치 ○ 정확한 현황 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시설만 작성, 시설물 유형에 3가지 유형으로 명시, 거주자 유형 모두 명시 ①적설취약구조물만 해당, ②취약계층 거주만 해당, ③적설취약구조물+취약계층 거주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취약계층 거주 미닐하우스 특별조사 철저 요청 1부. 3. 주거용 비닐하우스 관리 현황(조사양식)-변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로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용산구청장(도로과장),광진구청장(도로과장),중랑구청장(도로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성북구청장(도로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도봉구청장(도로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강서구청장(도로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서초구청장(도로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고성보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도로관리과장 11/18 代최연우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82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6층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 전화 02-2133-8181 /전송 02-2133-0765 / rhtjdq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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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비닐하우스 현장조사 철저 및 보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8210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성보 (02-2133-8181) 관리번호 D0000038625667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방재정책 > 도로방재대책수립 > 도로제설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