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1037 결재일자 2019.1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선성호 이상석 11/18 권완택 협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2019년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자 표창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58호 ('11.7.8.) 인사과 ‘19년 포상금 포괄예산 편성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인사과-3798, ‘19.2.1.) 2,000천원 (상품권) 2019. 11. 기술심사담당관 2019년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 표창계획 우리시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인「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한 발주부서 직원들을 발굴·포상하여 동기부여 및 경쟁심 유발 등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 Ⅰ 근 거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기준(행정2부시장방침 제10058호, '11.7.8) Ⅱ 시상계획 개 요 ? 대 상 :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 ? 포상훈격 : 시장표창 ? 부 상 : 도서상품권(20만원) - 직원(개인) 수상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되,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투자·출연기관 직원 부상수여 제외 ? 표창인원 : 공무원(10명)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5명) 및 부서(3개) - 후보자 공적 등 사정에 따라 표창 인원 및 부서 증?감 가능 선정기준 ? 평가기간 : 2018.10.1. ~ 2019.9.30.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분기별 제출된 실적에 대해 평가 - 분기별 실적, 건수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객관화 Ⅲ 세부계획 선정절차 [소속부서] [기술심사담당관] [인사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공적직원 (기관)추천 자체공적심의 -의결후 추천 결격여부검토 -비위사실조회등 심의선발?의결 결정 통보 ? 분기별로 제출된 실적 평가 (기술심사담당관) - ‘18년 4분기 ~ ‘19년 3분기까지의 실적을 합산하여 선정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기술심사담당관)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심사위원은 내부 사정상 변경 가능) ?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위원(6명) : 심사총괄팀장, 기술지원팀장, 토목심사팀장, 건축심사팀장, 설비심사팀장, 조경심사팀장, 기술관리팀장(간사)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심의 확정(인사과, 표창번호 부여) 표창시기 : ‘19. 12월 말(예정) 표창추천 ? 추천권자 - 시 본청(실,국,본부) : 해당 실,국,본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본부,3급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자치구 : 구 청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 관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시 유의사항 - 공무원(직원추천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1)와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2), 공적조서(붙임3) 반드시 첨부 ※ ‘부서추천’의 경우 공적조서(붙임3)만 작성 제출 - 표창추천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추천훈격, 생년월일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소방직 공무원,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추천 시 인사기록카드 사본 반드시 첨부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Ⅳ 행정사항 추천기한 : ‘19. 11. 29.(금) ? 추천인원 : 기관별 3명 기준(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추천 및 제출서류 - 대상자 소속부서에서는 공적조서 및 자체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원본,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인사기록카드 사본(소방직, 공사?공단 직원) 등 원본 직접 제출(전자파일 공문 첨부)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 제출서류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1부(붙임 1) ②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 2)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확인 반드시 필요 ③ 공적조서 1부(붙임 3) ④ 인사기록카드 사본(소방직, 공사?공단 직원)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19. 12. 4.(수)(예정) ? 추천대상자 선발 - 시장표창조례 제14조에 의거 위원장 1인 포함 5인이상 10인이내 위원 구성 - 선발대상 : 공무원 10명, 투자·출연기관 직원 5명, 기관(부서) 3개 표창 및 부상 ? 기술심사담당관이 전수 및 수상자 격려 ? 우수공무원 표창 부상 : 도서상품권 20만원(인사과 포상금 포괄예산) ※ 공무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붙임 1.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3. 공적조서 서식(개인 및 기관) 1부. 4.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 1부. 5.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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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1037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선성호 (02-2133-8563) 관리번호 D000003862863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기술용역타당성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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