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하반기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지도점검 및 홍보실적 제출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하반기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지도점검 및 홍보실적 제출요청 1. 환경부 생활하수과-2020호(2019.10.30.)와 관련입니다. 2.「하수도법」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호, ’17.1.20.)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나, 3. 일부에서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하수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방용오물분쇄기 지도 및 점검, 홍보를 실시하고 결과를 2019.12.10.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도 및 점검 ○ 제조, 판매사 점검 - 제출양식1(시트#1) 입력 - 점검 주체 : 한강청, 서울시, 자치구, 상하수도 협회 합동점검 - 점검 대상 : 합동점검 대상으로 추후 대상 통보 예정 ○ 사용자 점검 - 제출양식1(시트#2) 입력 - 점검 대상 :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업소(음식점, 병의원, 마트), 일반가정, 온라인판매점, 아파트입주박람회장, 광고·구경하는집 등 ○ 후속 조치현황 - 제출양식1(시트#4) 입력 - ’17~’19년 단속 건에 대한 행정조치 결과 제출 나. 홍보 및 지도 ○ 인증제품 사용 홍보 - 제출양식 2 입력 - 구청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소식지 등 언론매체 홍보 - 주민자치회, 반상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방문 등 시민 교육 및 홍보 ○ 공동주택관리규약 불법제품 사용금지 조항 신설 권고 - 제출양식1(시트#3) 입력 - 자치구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협조를 받아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불법 음식물분쇄기 사용금지’ 조항 반영여부 파악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19.2.22) 개정 > 제65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 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옥내배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붙 임 : 1. 환경부 공문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하수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하창곤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전결 11/18 代김준형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54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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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하반기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지도점검 및 홍보실적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5494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창곤 관리번호 D00000386367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