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비상소화장치 활용한 가택무단침입에 대한 회신 1.접수번호: 20191113900384 2.민원내용: 기타불편 가택무단침입에 도움이 될수있는 대형 소화전이 설치되었습니다.입주민의 동의없이 설치되었으며 상당히 불안합니다.위치변경 해주세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75-21 부근 3.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께서 접수하신 (접수번호20191113900384)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한 가택무단침입 등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청 예규 제16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6조 1항에 의거 2016년10월28일 기존 설치 된 지상식 소화전과 결합하여 일체형(호스릴) 비상소화장치로 설치 되었습니다. 선정 사유로는 당시 대형화재에 취약한 소방활동 장애지역 구간 대상 위주 소화전을 대상 조사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상소화장치 설치 시 지역주민 동의에 대한 사항은 마포구 합정동 375-21 사시는 민 님 등 2명에게 동의를 받은걸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민원인이 제기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한 가택무단침입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관련사진참조) 일체형(호스릴)비상소화장치 위치변경 시 발생한 이동 설치 비용은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의거 원인자에게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소방서 소방용수담당 문성호(02-6981-7843)으로 연락 주시기 바립니다.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문성호 대응총괄팀장 조원건 재난관리과장 11/18 김종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089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전화 02-715-4119 /전송 02-3275-3119 / 2012111248@seoul.go.kr / 부분공개(6)
19144093
20210929035547
본청
재난관리과-8089
D0000038636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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