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 목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른 시보게재 요청 1. 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세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서울시보에 게재하고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가.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공고 나. 공 고 명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다. 공고대상 : 붙임 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공고문 1부. 2.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개인, 법인) 각 1부. 끝. 38세금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문유경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11/18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61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0층 / 전화 02-2133-3471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9143152
20210929035817
본청
38세금징수과-26137
D000003862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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