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무장 병원 해당여부 조회 회신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료기관지원실) (경유) 제목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무장 병원 해당여부 조회 회신 요청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감독지원 업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부칙 제3조에 의한 보건,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이 (2016.9.30~2019.9.30, 3년) 도과됨에 따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해 동법시행령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요건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81조 제③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인가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 해당여부 조회를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시 소관 의료생협 현황(병원설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석용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11/18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3853 ( ) 접수 ( ) 우 / 전화 2133-5369 /전송 768-8852 / espero6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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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무장 병원 해당여부 조회 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3853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용 (2133-6560) 관리번호 D00000386258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