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률자문 요청(면목3구역)관련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법률자문 요청()관련 회신 1. 중랑구 주택과-30578호(2019.11.12.)와 관련입니다. 2. 의「유상양도된 국·공유지에 대하여 무상양도를 요구」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정비사업 관리(정비계획변경 또는 소송방지 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6. 4월부터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에 총9회 거쳐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처리 방침 개선사항 이행 철저를 통보하여 개선 방침(‘16.4.7.)에 따라 무상양도 처리 및 정비계획변경 또는 소송방지대책(제소전 화해)등을 반드시 이행토록 안내하였음에도 나.개선방침(‘16.4.7.)에 대한 이행없이 중랑구청(주택과)에서는 에 대하여 현장 착공신고(‘17.09.28.), 건축계획변경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16.06.27.),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17.11.28.), 조합설립(변경)인가(‘17.11.06,‘18.04.16.)를 고시하는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 또한‘19.01.16.자 중랑구청(주택과)에서는 시행자(조합)에게‘19.02.28.한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제소전 화해 절차 이행 총회의결서 제출 또는 정비계획변경(용적률 하향조정) 신청 할 것을 사업계획변경시행인가 조건을 추가로 부여하였음. 3. 이에 서울시에 요청한 법률자문은 필요시 귀 청에서 직접 검토처리할 사항임을 통보하오니, ‘16. 4월부터 총9차에 걸친 요청사항과‘19. 1.16.자 사업시행자(조합)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추가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 소송방지 대책 등 증빙자료를 서울시(주거정비과)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97조에 따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처리방안 개선 방침(‘16.04.07.)은 기히 법률전문가의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마련 후 중랑구를 제외한 모든 정비구역이 정비계획변경 또는 소송방지대책(제소전 화해)을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5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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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요청(면목3구역)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506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86267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