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따른 협의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16559 결재일자 2019.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윤석채 代함희진 11/18 문길동 협 조 -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사업(유엔사부지) 관련 -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따른 협의건 검토보고 2019. 11. 푸른도시국 조경과 -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사업(유엔사부지) 관련 -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따른 협의건 검토보고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원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사업(유엔사부지)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협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전략계획과-9963(‘19.11.3.)호,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사업(유엔사부지)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협의』 관련임 □ 사업개요 사 업 명 :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사업(유엔사부지) - 사업위치 :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원 - 지구(지역, 지역) : 일반상업지역 - 대지면적(㎡) : 44,935㎡ (구역면적 51,753㎡) - 연면적(㎡) : 479,961.1㎡ - 주 용 도 :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 세대수(층수) : 426세대(지하7층 ~ 지상20층) 사업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법령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안) 및 단지계획도 - 인접한 주거지의 주거환경 및 경관보호를 위한 경관녹지 신설 4,518㎡ □ 조경협의(Ⅰ) - 조경면적(안) 구 분 법 정 기 준 확 보(반영) 확보율 (%) 비 고 적 용 기 준 산 출 내 역 면적(㎥) 조경 면적 (A + B) 대지 면적의 15% 이상 44,935 X 15% 6,740.2 11,720.7 173.9 적합 대지조경 (A)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 - - - 3,370.1 이상 반영 8,350.6 - 옥상조경 (B) 확보 면적의 1/3 ~ 2/3 반영, 법정 조경면적의 50%이하 반영 6,740.2 X 50% 이하 3,370.1 이하 반영 3,370.1 - 자연 지반 조경 면적의 10% 이상 6,740.2 X 10% 674 4,515.9 670.0 적합 인공 지반 - - - 3,834.7 식재 면적 조경 면적의 50% 이상 6,740.2 X 50% 3,370 11,720.7 347.8 적합 공개 공지 대지 면적의 10% 이상 44,935 X 10% 4,494 4,508.0 100.3 적합 ※ 옥상녹화 (확보)계획 면적 9,982.7㎡ → (법정)조경계획 반영 면적 3,370.1㎡(반영, 교목 및 관목류 등 식재) □ 조경협의(Ⅱ) - 조경식재(안) 구분 1 구분 2 구분 3 단위 산출 내역 기 준 확 보(반영) 확보율 (%) 비고 합 계 - - 대지 면적 : 44,935㎡ 조경(법정) : 6,740.2㎡ 조경(확보) : 11,720.7㎡ 7,414 7,474 100.8 적합 교 목 (조경면적 × 0.1주/㎡당) 소계 1 26종 주 6,740.2㎡ X 0.1주 674 674 100.0 적합 상록수 2종  주 674 X 20%이상 135 147 - - 낙엽수 24종 주 674 X 80%이하 539 527 - - 특성수 소나무 주 674 X 10% 67 78 - 관 목 (조경면적 × 1주/㎡당) 소계 2 11종 주 6,740.2㎡ X 1주 6,740 6,800 100.8 적합 상록수 5종 주 6,740.2 X 20%이상 1,348 1,850 - - 낙엽수 6종 주 6,740.2 X 80%이하 5,392 4,950 - - ※ 상업지역 내 조경면적에 대한 교목 및 관목 식재기준(㎡당) : 교목 0.1주, 관목 1주 적용 □ 검토결과(의견사항) - 조경계획 관련 ? 경관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바라며, 경관녹지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도로 등 기반시설은 제외 검토 ? 건축심의(안) 자료 제출 시 『건축법』 및 『조경기준』에 의거 수목의 수량 산정 기준에 적합하게 조경계획 도면 수정 ※ 상록교목(소나무 등) H4.0m이상 × W2.0m이상 식재 : 2주 인정 ? 조경(공개공지 포함), 녹지 등 세부계획은 추후 사업시행(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 - 기타 권고사항 ? 조경계획면적(11,720.7㎡)이 의무조경면적(6,740.2㎡)를 상회하여 계획하였으나 녹지량 확충 차원에서 조경계획면적(11,720.7㎡) 기준으로 교목은 식재물량 1,172주(0.1주/㎡) 상향 조정 검토 ? 공개공지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바라며, 시설물 및 포장 계획보다는 도시경관 향상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다층식재로 도시숲 형태로 계획 반영 검토 ?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 준수 ? 자작나무 식재 계획 관련, 알레르기 유발 식물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 필요 ? 옥상녹화 관련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70번, 72번 참조) ? 의자, 파고라 등 신규 설치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북” 참고 (홈페이지 주소 http://sgpd.seoul.go.kr/)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전략기획과에 회신코자 함. 붙임 건축심의(안, 요약본) 및 관련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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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6559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석채 (02-2133-2118) 관리번호 D000003863265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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