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임명 통보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서울민주주의담당관) (경유) 제목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임명 통보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541(2019.11.1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7조(심의회의 구성)에 의거하여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이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으로 신규 임명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명기간 : 2019. 11. 25 ~ 재임시까지 붙임: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내부위원 임명계획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정곤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11/18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663 ( ) 접수 ( ) 우 / 전화 2133-3135 /전송 768-8846 / choil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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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임명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663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곤 (2133-3135) 관리번호 D00000386359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시민참여감사 > 시민주민감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