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협의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협의회신 1. 종로구 도시개발과-16184(2019.11.0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우리 시로 협의하신 건축물임을 알려드리며 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자산 목록화 대상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지정·등록 및 이에 따른 규제와는 다른 개념으로, 소유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 신청 등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우선 공공에서 소유자에게 지원정책을 적극 안내하여 건축자산 목록화 대상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정안내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소유주가 근현대 건축물의 보전을 통한 적극적 활용을 위해「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신청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수선비용 지원(최대 1억원) 및 관련 법령에 의한 건축특례적용이 가능함. 나. 를 되도록 살려 활용할수 있도록 하거나, 불가피하게 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자산의 가치에 대한 흔적남기기와 기록화방안를 권장함. 붙임. 관련공문, 해당 건축물(원남동 22-1) 기초조사 내용, 우수건축자산 지원내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채윤태 한옥건축자산과장 11/18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122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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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불교 원남교당의 건축자산 등재여부 확인 요청.hwp

    비공개 문서

  • 서울-종로구-원남동-건축물-근대건축-02(원남교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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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우수건축자산 등록절차 및 지원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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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협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2221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3862678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보전및진흥계획총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