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한신***)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 (한신) 1. 예방과-18154(2019.11.14.)호「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 계획」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위험물주유취급소중 변경허가 신청 건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현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확인일시: 2019.11.14.(금). 15:00~17:10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유설비 ) 지하탱크 배수변경 기 타 바. 확인결과 - 변경허가 신청 : 신청내용이 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 - 가사용승인 신청 : 차량진출입 동선 미확보 및 보행자 안전 위협 등 변경허가 공사 부분 : 세차장 및 사무실 앞 주유기 등 가사용 신청 부분(세차장 앞) : 차량동선 미확보 차량진출입 등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 사. 확인자 의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 신청),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별표1의2 주유취급소 가항3)(지하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카항(고정식주유설비→셀프용고정주유설비) 등 신청내용이 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여 변경허가는 가하다고 사료되나, 주유소 가사용 승인 신청은 차량의 진출 동선이 미 확보되고, 보행자의 안전 등이 우려되어 불허가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끝. ★담당자 김준극 위험물안전팀장 이종호 예방과장 11/18 정동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18380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노원소방서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8-8119 /전송 02)979-6119 / 23174@seoul.go.kr / 부분공개(6 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한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380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극 (02)978-8119) 관리번호 D00000386312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