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구 합동설명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2220 결재일자 2019.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안인향 채윤태 11/18 이기배 협 조 시·구 합동설명회 결과보고 ’19. 11. 7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구 합동설명회 결과보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 선도사업으로 ‘이며 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시?구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추진개요 ○ 일 시 : ’19. 11. 7.(금) 15:00 ~ 17:30 ○ 장 소 : 본청 7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약 20명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종로구 건축과 지구단위계획팀 건축과 한옥건축팀 성북구 건축과 건축관리팀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 용역사 PMA, 온공간연구소 볕터건축사사무소 ○ 주요내용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주요 내용 : “붙임1”자료 - 구역별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안) 주요 내용 설명 및 의견수렴 ? 종로구 6개 구역 (돈화문로, 인사동, 조계사 주변, 운현궁 주변, 익선, 경복궁서측) ? 성북구 5개 구역 (선잠단지, 앵두마을, 성신여대 주변, 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일대)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40 ? 계획 총론 및 취지 설명 15:40?17:20 ? 종로구 구역별 관리계획(안) 설명 ? 성북구 구역별 관리계획(안) 설명 ?? 주요내용 및 의견 1. 계획수립의 취지(역할) 이해와 공유 가.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취지와 역할 이해 나. 절차이행을 통해 결정할 건축자산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의 원칙 공유 ○ 규제계획인지 인센티브를 통한 유도계획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성북구 공공기획팀) - 계획취지가 건축자산 활용과 진흥을 위한 건축특례와 지원개념이며, ○ 건축특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실제로 실효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성북구 공공기획팀) - . - 소유주가 의지를 갖는다면 잘 유지되겠지만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제(재산세 등)혜택의 용적률 이양(매매) 등의 방법 검토도 필요함(성북구, 종로구) ○ 계획을 확정할 때 자치구의 의견을 담도록 했으면 좋겠음(성북구 공공기획팀). - 건축자산 목록이라도 해당 자치구로 전해주면 인허가 할 때 참고·업무협조가 가능 ○ ○ 2. 구역별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안)별 검토 ※ 자치구별로 공간을 나누어 진행 ? 종로구 : 7층 공용회의실 성북구 : 11층 한옥건축자산과장실 가. 작성된 구역별 관리계획(안) 조서를 검토하며 지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의 현황 확인 나. 각 건축자산의 관리지침과 특례계획을 검토하여 계획 운영의 실효성 검토 1) 종로구 6개 구역(종로구 지구단위계획팀) ○ 기존 도시계획시설 도로인 도로 정리 → 미집행시설의 경우 해제 검토 필요 ○ ○ ○ ○ 주차장 설치의무 규정 완화 관련 : 유럽 사례에선 마을의 일부분을 주차장으로 마련, 재정계획 없이는 주차장 설치는 어려움 → 주차장 관련 계획 포함 필요 ○ 건폐율 90% 등 특례사항에 대한 의견 - 2) 성북구 5개 구역(성북구 공공기획팀) ○ 현재 성북구에서 재정비 중인 지구단위계획에 연계반영토록 하여 정합성을 고려하겠음. ○ . ○ ○ 현 시점에서 . ○ 성북구 내부적으로 검토 후 의견 제시하겠음. ?? 향후계획 ○ 임. ○ 임 - 절차이행 :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정고시 <사진> 합동회의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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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 합동설명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2220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3862678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보전및진흥계획총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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