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사)뉴아크로폴리스한국지부 (경유) 제목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 반려((사)뉴아크로폴리스한국지부) 1. 귀 법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이 제출한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2019.11.5.)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려합니다. 가. 반려사유 : 개정 정관이 법인의 명칭과 무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관의 내용과 형식에 맞아야 함. ※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무관 정규진 공익활동지원팀장 정헌주 서울협치담당관 11/18 이동식 협조자 시행 서울협치담당관-47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0 /전송 02-768-8893 / codejkj@seoul.go.kr / 부분공개(6)
19139195
20210929035817
본청
서울협치담당관-4725
D00000386256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