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002 결재일자 2019.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화연 안현민 11/18 조경익 협 조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보고 2019. 11. 장애인복지정책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7호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에서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을 하여 이를 검토하고 처분허가를 하고자 함 Ⅰ 사회복지법인 현황 □ 법인현황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설 립 일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목적사업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사업 등 ○ 법인 재산현황 ○ 총 현 황 (단위 : 백만원) 기본재산 채 권 부 채 ○ Ⅱ 기본재산처분 허가여부 검토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개요 ○ 신청일 : ○ 처분신청 내용 : ○ 처분대상 기본재산 구분 종류 평가가액 소재지 비고 - 처분사유 · □ 허가대상 여부 : 허가 대상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제3항 제1호 □ 검토사항 및 결과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신청서류 적정여부 사회복지 사업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이사회 회의 적정 여부 공설법 공설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설법 제9조 처분의 적정성 Ⅲ 기본재산처분 허가여부 검토결과 □ 검토결과 ○ 처분의 유형 : ○ 처분대상 구분 종류 평가가액 소재지 비고 ○ ○ 허가조건 - 붙임 1. . 끝
19139117
2021092903581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002
D00000386254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