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11672 결재일자 2019.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최희정 박진기 11/18 김중영 협 조 주무관 석은숙 정수센터 견학고객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계획 2019. 1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정수센터 견학고객 책임보험 가입계획 아리수 음용율 향상 홍보를 위한 우리센터 정수시설 견학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불의의 사고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법적책임에 대비하여 견학고객을 대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정수센터 방문고객 대상 책임보험 가입 지시 (본부 생산관리과-3137호, 2009.5.25.) ?? 정수센터 견학고객의 증가 추세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 대비 Ⅱ 추진내용 ?? 보험가입 ? 가입기간 : 2019.11.21. 24시부터 ~ 2020.11.21. 24시까지(1년) ? 가입유형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대 상 자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보 험 료 : 금3,872,000원 ?? 보장한도 ? 대 인 : 1인당 5천만원, 사고당 1억원 ? 대 물 : 사고당 5천만원 ? 선정이유 - 동일한 시설물 보험내용으로 보상한도 및 담보내용이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보험이 동일하여 작년도 가입보험사인 삼성화재로 선정함. 【보험금액비교】 구 분 삼성화재보험(주) DB손해보험(주) 보 험 금 액 금3,872,000원 금3,872,000원 보상한도액 ○ 대인 1인당 5천만원 ○ 대인 사고당 1억원 (공제금액 10만원) ○ 대물 사고당 5천만원 (공제금액 10만원) ○ 구내치료비 - 1인당 : 100만원 - 사고당 : 500만원 담 보 내 용 정수센터내의 견학고객 안전사고 전체면적155,349㎡ ※ 구내 치료비란 → 정수센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않고 보장범위내에서 보상하고, 구내처리비 보상범위를 넘는 피해액은 대인대물보상 한도를 적용 Ⅲ 예산사항 ? 소요예산 : 금3,872,000원(금삼백팔십칠만이천원) ? 지급방법 : 일상경비 교부받아 채주계좌 입금 조치 (예금주- 삼성화재뚝도아리수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홍보) 붙임 1. 견적서 및 타견적서 각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뚝도정수센터 조감도 1부. 끝.
19138111
20210929035817
본청
행정관리과-11672
D000003863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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