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산림작업로 등 설치를 위해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하는 정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산림작업로 등 설치를 위해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하는 정보 1. 정보공개청구 제6189896호(2019.11.1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산림작업로 등 설치를 위해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하는 정보 다. 결정내용 : 부존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마. 사 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상세 사유 : 우리시는 산림작업로, 병해충예찰로, 임산물 운반로, 산림경영관리사, 산림인부대피소 설치를 위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경우가 없으므로 문서를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끝. 주무관 나선영 생태복원팀장 代이현재 자연생태과장 11/18 안수연 협조자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시행 자연생태과-20198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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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산림작업로 등 설치를 위해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하는 정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0198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선영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386337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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