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및 조치사항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및 조치사항 안내 1.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4122(2019.11.15.)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 등이 개정되어 '19.11.19(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개정된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洞)에 전파하시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별지1호의2서식) : 신청인 지인의 연락처 등 수집정보 추가 - 주민등록번호 변경·이의신청 취하서(별지1호의4서식) : 서식근거를 기존의 예규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 수집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 결정외의 결정) 통지서(별지1호의5서식) : 이의신청을 하여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불복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유의사항에 추가, 수집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결정 외의 결정) 통보서(별지1호의8서식): 신청인 수집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나. 조치사항 - 변경되는 각종 서식 민원실 비치 및 신청인 안내 - 신청서 작성 및 결정 통지시 유의사항 신청인 안내 붙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자치행정과 주무관 주상혁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11/18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44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jshkr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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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및 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4433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상혁 (02-2133-5825) 관리번호 D00000386269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주민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