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개세무법정 방청 안내 1. 우리시에서는 지방세 과세처분 등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매월 전문가(현직 판사, 조세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공개세무법정)에서 심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2. 특히, 공개세무법정은 납세자(대리인)가 직접 참여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로서 대륙법계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심판 서면심리의 한계를 극복한 점을 인정받아 2011년에는 UN으로부터 “UN공공행정상”을 수상하였고, 국세청 등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까지 벤치마킹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는 전국 지방세 유관기관에 지방세 구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공개세무법정을 개방하오니 많은 방청을 바랍니다. - 방 청 안 내 - 가. 개최일시 : 2019. 11. 25.(월) 15시~ 17시 나.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다. 사전연락 : 김성현 주무관 (02-2133-3370, ksh81@seoul.go.kr) 라. 제출서식 : 학습시간 인정을 위해 아래양식으로 공문제출 연번 소속 직급 직위 성명 비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행정안전부장관(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원관리과장),인천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납세협력담당관),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담당관),전라북도지사(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한국지방세연구원장,강원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김성현 이의신청팀장 代권우철 세제과장 11/1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64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2133-3365 /전송 2133-1033 / / 대시민공개
19137878
20210929035817
본청
세제과-16423
D00000386301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