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량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량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총독부 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44호(2018.2.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최종)되고, 동작구고시 제2018-1543호(2018.5.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노량진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노량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붙 임 1. 고시문(안) 1부.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 각 1부. 끝. 주무관 고소영 주제공원팀장 代고소영 공원조성과장 11/18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42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5 /전송 02-2133-1081 / ksy1103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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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량진근린공원조성계획도-전체(전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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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량진근린공원 조성계획도-부분(전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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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량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4296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소영 (02-2133-2075) 관리번호 D000003863105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조성계획결정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