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금 일부 회수 통보 1.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612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금 회수 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기후대기과-17225, 2019.11.03.) 2. 위와 관련하여 조례 제14조(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회수 등)에 따라 귀하의 과 이자를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자금회수토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는 회수대상 자금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해 조속히 상환하여야 합니다. 4. 또한 귀하는 관련규정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향후 2년간(2019.11∼2021.10) 자금 추천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노정현 기후대기과장 11/18 이병철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79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578 /전송 2133-1022 / wisegenie@seoul.go.kr / 부분공개(6)
19136971
20210929035817
본청
기후대기과-17924
D00000386358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