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587 결재일자 2019.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이상이 11/18 박근용 협 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9. 1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우리 위원회 위원(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면접시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채용개요 채용인원 : 1명 ○ 채용사유 : 시민감사옴부즈만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 충원 채용분야 및 직무 채용분야 채용등급 임용인원 직무 내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명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심의·의결 - 시민·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 고충민원의 조사 및 조정·중재 -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 직권에 의한 감사 - 서울시의회 등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 추진경위 ○ 채용계획 수립 : 2019. 10. 11. ○ 임용계획 의결 : 2019. 10. 21.(제1인사위원회) ○ 채용 공고기간 : 2019. 10. 22. ~ 11. 6. - 원서 접수기간 : 2019.11.1. ~ 11.6.(4일간) ○ 서류전형 심사 : 2019. 11. 12. - 1차 합격자 발표 : 2019. 11. 13. Ⅱ 면접시험위원회 구성?운영 추진방향 ? 면접시험위원회 위원 중 2/3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구성 ? 외부전문가는 국가인재DB, 자체 외부전문가 인재풀 등 추천?선정 면접시험위원회 구성 : 총 5명 ? 내부위원 : 1명 - : ? 외부위원 : 4명 - - - - ※ 면접시험 위원장은 면접시험 당일 위원 중에서 호선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4조(시험위원)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면접시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11. 19.(화) 14:00 ~ ? 장 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시청 청계별관 7층) ? 심사위원 임무 - 위원장 임무 : 회의 진행 및 의안 상정 등 - 위 원 임무 : 응시자 제출서류 검토, 면접·질의 및 평정표 작성 등 ? 면접 세부일정 시 간 진 행 사 항 주 관 14:00~14:30(30´) ·면접 진행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위원장 선출 및 제출서류 검토 운영총괄팀장 14:30~16:30(120´) ·응시자 개별면접 실시 ·면접점수 부여 및 의결 면접위원장 ? 면접대상 : 5명(1차 서류전형 합격자) 응시 번호 성명 (나이) 주요경력 응시자격 1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 2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 3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 4 시민사회단체의 부서단위 책임자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 Ⅲ 면접시험 세부계획 평가내용 : 서울시 인사규칙 제16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기준) 적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시험방법 ? 평가방법 : 개인별 면접시험 평정표<붙임 서식>에 의거 채점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 평가하여 평가점수 합산(15점 만점) ? 면접방법 : 응시자 개인별 면접·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점수 산술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불합격자 결정기준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위원 회피·기피의 경우 -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있는 경우 면접 평가시에 참여할 수 없으며, 회피 신청을 해야 함 - 특정응시자에 대한 면접위원의 회피 또는 기피시 합격자 결정은 위원별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참여 위원수로 나누어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임용 포기 등에 대비하여 적격자가 있을 경우 예비합격자 선발(1명)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의 경우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44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⑦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5항 또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5조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Ⅳ 행정사항 외부위원 면접시험수당 지급 ? 지급근거 :「서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및「서울시 시험관리수당 등 지급기준」(인재개발원) ? 소요예산: 800천원 - 면접시험 심사수당 : 800천원[200천원(외부전문가 반일)×4명] ?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일정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19. 11. 20.(수) 이후 ?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원조사(조회) : 2019. 11. 22. ~ 12. 6. ? 임용승인 및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2월 중 ? 임용약정 체결 및 발령 : 2019. 12월 중 붙임 1. 면접시험 위원 명단 1부. 2. 면접시험 위원 서약서(안) 1부. 3. 면접시험 평정표 및 집계표(안) 1부. 4. 면접시험 합격자결정 의결서(안) 1부. 5. 면접시험 위원 참석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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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581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587
D000003863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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