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증명 교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증명 교부 1. 교통안전법 제5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에 의거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되었기에 이에 확인 증명서를 교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회 사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격 지정 교통안전관리자 2. 교통안전담당자는 6개월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교통안전담당자 퇴직 및 지정해지 시 30일내로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세버스업체 2개소 교통안전담당자 지정확인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마운틴고속관광 주무관 김연미 운행관리팀장 엄기숙 버스정책과장 11/18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551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91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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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증명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5512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미 (02-2133-2291) 관리번호 D000003862663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전세특수여객공항버스운송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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