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증명 교부 1. 교통안전법 제5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에 의거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되었기에 이에 확인 증명서를 교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회 사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격 지정 교통안전관리자 2. 교통안전담당자는 6개월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교통안전담당자 퇴직 및 지정해지 시 30일내로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세버스업체 2개소 교통안전담당자 지정확인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마운틴고속관광 주무관 김연미 운행관리팀장 엄기숙 버스정책과장 11/18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551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91 /전송 / / 부분공개(6)
19136624
20210929035817
본청
버스정책과-35512
D000003862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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