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2조(예고방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19. 12. 4.(수)까지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19. 11. 14.~12. 4.(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서울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 서식 제정안 검토의견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상수1-40,서실01-04 지방행정사무관 류성수 감사3팀장 정종일 감사담당관 11/18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208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892 /전송 02-2133-1301 / ssyou@seoul.go.kr / 대시민공개
19136256
20210929035817
본청
감사담당관-20894
D000003863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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