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독립유공자 본인부담 의료비 지급('19년 11차) 1. 복지정책과-5030(2019. 2. 2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독립유공자 지정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본인부담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독립유공자 본인부담 의료비 지급(11차) 나. 금 액 : 금51,448,100원(금오천일백사십사만팔천일백원) 다. 지급대상 : 서북병원 등 15개소 의료기관(병원 1, 약국 14) 라. 신청서류 : 의료비 청구공문, 진료(약제)비 세부내역, 약제비 영수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과 통보내역 마. 지급방법 : 신청기관 청구에 의거 신청기관 계좌로 입금 바.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정책),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단위), 보훈대상자 등 지원(세부),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붙 임 : 1. 2019년 11차 독립유공자 본인부담 의료비 지급내역 1부. 2. 의료비 청구공문 각 1부(자체보관). 3. 청구 세부내역 각 1부(자체보관). 끝. 주무관 유재원 보훈복지팀장 代유지은 복지정책과장 11/18 이해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복지정책과-95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0 /전송 02-2133-0718 / jaewon91@seoul.go.kr / 부분공개(6)
19136214
20210929035817
본청
복지정책과-9520
D000003862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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