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리 알림(서울신용보증재단 하나노동조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 접수 된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 건에 대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 수리 내역 노동조합명 사무소 소재지 노동조합 형 태 변 경 신 고 사 항 변경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노사상생지원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주무관 최종환 단체지원팀장 정상대 노동정책담당관 11/18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4125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빌딩 8층 / 전화 02-2133-5422 /전송 02-768-8860 / cjh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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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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