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시비보조금 발생이자 반납 부과 결의(1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지원된 시비 발생이자에 대하여 각 자치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납금 부과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반납기관 : 종로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이상 13개 구) 나. 반납금액 : 97,295,120원(금구천칠백이십구만오천일백이십원정) 다. 반납기간 : 2019. 11. 16.(토) ~ 2019.12. 13.(금) 라. 반납방법 : 반납전용계좌(각 자치구별 개별통보)에 의거 납부 붙암.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병진 시장활성화팀장 임성진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1/18 이성은 협조자 주무관 배경진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95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9135179
2021092903581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954
D000003862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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