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 (경유) 제목 동대문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쇼핑환경개선사업 시비 반납고지서 발급 통보 1.「동대문구 경제진흥과-31259(2019. 07. 24.)」호,「-19852(2019. 05. 0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자치구에서 추진하였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쇼핑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비 반납 부과를 고지하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납총액 : 나. 반납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사 업 명 정 산 결 과 반납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원단위 () () 다. 반납방법 : 전용계좌 납부 (각 사업별·연도별 별도, 붙임 참조) ※ 원단위 반납액은 로 입금 라. 반납기한 : 2019. 12. 13.(금) 붙 임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전용계좌 각 1부(사업 및 연도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진 시장활성화팀장 임성진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1/18 이성은 협조자 주무관 배경진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95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9134926
2021092903581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953
D000003862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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