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본관 승강기 유지관리 계획 보고

문서번호 총무과-35709 결재일자 2019.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총무과장 박우현 김창중 11/18 김혜정 협조 2020년 본관 승강기 유지관리 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11. 행정국 (총무과) 2020년 본관 승강기 유지관리 계획 보고 본관 승강기의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한 2020년 유지관리 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규정 ○ 승강기 안전관리법(승강기법) - 제4조(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이상 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본관 승강기 현황 청사명 운행구간 규 격 설치대수 설치연도 점검 횟수 용 도 비 고 본 관 B4~9층 20인승,180m/min 3대 ’12.7월 월1회 승객용 1~3호기 B4~11층 20인승,180m/min 6대 4~9호기 B5~12층 20인승, 90m/min 3대 16~18호기 B1~10층 20인승,105m/min 1대 10호기(전망용) 1~8,9층 15인승,105m/min 1대 11호기(전망용) B2~1층 20인승, 60m/min 1대 12호기(전망용) B4~9층 3ton, 60m/min 1대 화물용 20호기 B4~B2층 2.5ton, 60m/min 1대 21호기 서 울 도서관 B4~5층 15인승, 90m/min 1대 ’12.7월 월1회 승객용 13호기 1~4층 15인승, 90m/min 1대 14호기 B2~1층 20인승, 60m/min 1대 15호기 (지하철 연계) B4~4층 1.6ton, 60m/min 1대 화물용 19호기 ○ 엘리베이터(EL) : 21대 제작사 : 현대엘리베이터(주) ○ 에스컬레이터(ES) : 8대 제작사 : 현대엘리베이터(주) 설치 위치 운행구간 규격 설치대수 설치연도 점검 횟수 용도 비 고 본 관 B2~B1층 1,200mm×6,000mm 2대 ’12.7월 월1회 승객용 1, 2호기 1~2층 1,200mm×6,000mm 2대 5, 6호기 2~6층 800mm×8,200mm 2대 7, 8호기 6~8층 800mm×4,100mm 2대 9, 10호기 ※ ’18년11월 에스컬레이터 3,4호기 철거 ○ 장애인 리프트 : 2대 청사명 운행구간 규 격 설치 대수 설치 연도 제작 및 설치업체 점검 횟수 용도 서 울 도서관 2층 1.2m 300kg 4m/min 1대 ’12.7월 ㈜제일 리프트 월1회 장애인용 시민청 B2층 1.2m 270kg 4m/min 1대 ’12.7월 e-run 리프트 월1회 장애인용 ?? 유지관리 실태 ? 승강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긴급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 관리 필요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월 1회 정기적인 점검·정비, 긴급수선 및 비상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 ? 승강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상시점검 - 자체적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필요에 따라 상황대응 및 운행상태 순회점검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 등 상황에 대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장애인 리프트 ?? 2020년 관리계획 승강기 설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체 제한경쟁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함 ? 용역목적 - 승강설비의 효율적인 점검 관리로 안전성 확보 -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정비로 이용자의 편의제공 ? 용역개요 - 관리대상 : 31대(E/L 21대, E/S 8대, 장애인 리프트 2대) - 용역기간 : 2020. 1.1 ~ 12. 31. - 과업내용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월 1회 이상 점검관리 · 장애발생 긴급조치·정비 및 정기검사 시(연 1회) 입회 · 소규모 정비 및 발주부서 요청 시 수시점검 등 기술지원 ? 관련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구매증대) ② 공공기관의 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중소기업자, 지역제한) - 입찰 참가자격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 및 동법 시행령 10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업체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 제9조3항,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의한 승강기유지관리업 (중·저속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의 등록 필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소요예산(용역비)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1조(표준유지관리비) 표준 보수료에 의한 고시가격 적용(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관리비용 : (단위 : 연간/원) ? 예산과목 - 행정국총무과, 행정지원체계강화, 청사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 추진계획 - 2020년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계약의뢰 ----- 2019. 11 - 유지관리 용역 계약 ------------------------- 2019. 12 - 유지관리용역 과업수행 ---------------------- 2020. 1.1.~ 붙임 : 2020년 시청사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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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본관 승강기 유지관리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5709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우현 (02-2133-5649) 관리번호 D00000386338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전기설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