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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 강 동 구 )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0888 결재일자 2019.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17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이원영 조임남 권완택 11/15 진희선 협 조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 강 동 구 ) 2019. 11.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강동구청에서 최근 2년간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금액조정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개요 ? 대상기관 : 강동구청 ? 점검기간 : 2019. 10. 18(금) ~ 10. 30(수)<기간중 8일> ? 점검대상 : 2018~2019년도 시행 건설공사(대상공사 158건) ? 주요 점검내용 - 시공수량, 신규단가, 계약내용 임의변경 등 계약금액조정 실태 적정 여부 ·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이행 여부 · 시공수량 산출 및 시공내용 적정 여부 ·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등 2 점검결과 계약금액조정 점검결과 ?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 보험료 사후정산 부적정, 기타 공사방법 임의변경 등 지적사항에 대해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조정된 것으로 확인됨. 구 분 계 환 수 감 액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계 설계변경 부적정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 부적정 3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7절 1-가 -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2018년 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4권역)』외1건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서, 준공(정산)내역서, 현장사진 등을 확인한 결과 ?「잔토(적치장→매립지)」비목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중간적치장으로 반입된 수량은 현장으로 재 반출된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만 매립지로 반출되어야 하나, 매립지(사토장)으로 최종 잔토 수량이 과다하게 반출 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 2019.6월 최종 준공시까지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로 인해, ?잔토(적치장→매립지)」비목에 대한 수량 정산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 신규비목 등 단가 과다 산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7절 1-나 -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규정 ?『2018년 환경문화사업』외 1건의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내역서, 일위대가, 현장시공사진 등을 확인한 결과 ?「조경석 쌓기」,「조경석 놓기」신규 비목은 건설공사표준품셈 4-4-2.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 대가를 적용해야 하나, 건설공사표준품셈 4-4-1. 정원석 쌓기 및 놓기 대가를 적용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과다하게 산출되었음에도 ? 2018.9월 최종 준공시까지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로 인해,『조경석 쌓기』,『조경석 놓기』비목 수량 산출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 부적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및 제8조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고,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 ?『2018 도로유지보수공사』등 4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 【별표 2】에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항목”으로 규정된 라바콘, 콘걸이대, 테스터기 등을 임의반영 하였으며, ? 공사비에 계상된「보험료(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를 지급할 수 없는 현장대리인 등 간접노무비 대상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사용자 부담금이 아닌 ‘가입자 부담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음에도 감액 정산하지 않고 준공되었음. ? 이로 인해,「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험료 등」정산 부적정으로 공사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 5 향후 조치계획 행정사항 ? 찾아가는 계약금액조정요령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기본개념 및 주요 적출사례 소개 등 - 교육대상 : 기술직공무원 및 계약담당공무원 등 ?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수준 향상 방안 강구 -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수량 및 각종 품셈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연구 병행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요령 사례집(지적사례 중심) 발간 배부 ? 건설공사 관계자 특별교육 실시 -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교육 실시 (자체교육) -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강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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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 강 동 구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0888 생산일자 2019-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2133-8570) 관리번호 D000003861906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계약금액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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