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과밀부담금 납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교통유발부담금 면제(과밀부담금 납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의하신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같이 드리오니 업무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신규 사용승인된 시설물이 과밀부담금을 납부하였고, 관할구청에 교통량 감축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양식에 부합하지 않아 이에 대한 인정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나. 답변내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7조 2항에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신고 후 이행 여부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시설물이 제출한 계획서를 근거로 이행여부에 따라 부담금 부과 또는 면제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기성환 교통수요관리팀장 황성묵 교통정책과장 11/15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25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교통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30 /전송 02-2133-1048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과밀부담금 납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2540 생산일자 2019-1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기성환 (02-2133-2230) 관리번호 D000003862308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량및교통수요관리 >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