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특정무허가건축물 분양대상)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정비법 및 도시정비조례 상 분양대상인 특정무허가건축물의 확인방법 및 확인시기? -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무허가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전환시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항에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제1호에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조례 제22조에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합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조례 제2조에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 무허가건축물은 자치구별로 무허가건축물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고, 도시정비조례 제7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과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을 조사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는 정비계획 입안 시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정비사업 조합정관 등의 종합 검토를 통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4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19132472
20210929035817
본청
주거정비과-18426
D000003862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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