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접수번호 : 20191112900637호)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중 ‘ 위원’과 위원’은 세운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여한 이력이 있어 공정한 재결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 자격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0조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등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되며,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위원들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심리·의결에서 제척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은 토지관리과(임영선, 2133-468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11/15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2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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