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 여부 질의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개발사업은 각 목에 나열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5조 제5항 제2호에는“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시, 당해 지역 학생수용 판단 등에 대하여는 학생배치계획 수립권자인 교육감과 협의한 후 부담금 면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인 바, 관할 교육청이 학교 신설 수요 미발생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시?도지사로부터 위임)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부담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회신관련 문의사항은 공동주택과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11/1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2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6)
19132377
20210929035817
본청
공동주택과-20275
D000003862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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